필리핀 뉴스: 보라카이 환경세 75페소에서 300페소로 인상 예정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등록일:
2020년 11월 26일
보라카이에 입도하려면 선착장에서 100페소의 터미널 이용료(terminal fee)와 75페소의 환경세(environmental fee)를 내야만 한다. 그런데 조만간 이 환경세가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섬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 인상 폭이 상당히 크다. 75페소에서 300페소로 인상된다.
보라카이에서는 지난 2005년도부터 섬에 입도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환경세를 받고 있다. 원래 50페소였으나 2010년에 75페소로 인상한 바 있다. 보라카이 섬의 환경 보호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환경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인상된 바는 없었다. 그런데 2020년 지난 11월 9일 알칸 지방 의회(Sangguniang Panlalawigan)에서 환경세 인상에 대한 조례(Malay municipal ordinance No. 431)를 승인했다는 소식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역주민(Aklanon)을 제외한 섬의 방문객은 환경세를 납부해야만 섬의 입도가 가능하며, 내국인은 150페소, 외국인은 300페소이다.
한편, 기상 악화로 까띠끌란 선착장(Caticlan Jetty Port)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이용되는 타본 선착장(Tabon port)의 터미널 이용료도 50페소에서 100페소로 인상된다. 알칸 지방 의회에서는 환경세와 터미널 이용료 인상으로 창출된 수익을 보라카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과 환경 문제 해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보라카이 환경세 인상 예정
■ 시행일: 미정
■ 금액
1. 외국인 관광객 : 300페소
2. 내국인 관광객(non-Aklanon tourists) : 150페소
3. 아클란 지방 거주민(Aklanons) : 면제
■ 비고
- 아클란 지방 출신의 해외노동자(OFW)에게도 환경세가 면제됨.
- 학생, 장애인, 노인에게는 20% 할인가 적용
- 환경세 면제를 목적으로 아클란 지방 거주민으로 허위 진술할 경우 2,500페소의 벌금 부과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